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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5년 세종특별…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소외계층 성인의 자기계발 및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세종특별자치…

[공고]2025 세종축제 시…

2025 세종축제 시민기획프로그램 '축제 속 작은축제' 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모집공고 : '25…

[공고] 2025년 세종특별…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2025년 4월 21일부터 4월 30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청…

[공고] 2025년도 세종꿈…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5-33호 …

[공고] 2025년 자기주도…

교육부 공고 제2025 - 146호 …

[공고] 제22차 평생학습계…

교육부 공고 제2025-1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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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정보
 

[220902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이건태의원 등 19인)


(의안번호) 2209023
(제안일자) 2025-03-18
(제안자) 이건태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한글 문해교육의 실시 근거를 두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한글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재비ㆍ교구비,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현행법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도 프로그램 실시기관에서 문해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으로부터 별도의 수업료 등을 받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비문해자가 경제적인 부담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글 문해교육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필수 지원에 해당하는 바, 개정안은 한글 문해교육 참여자가 부담하는 수업료, 교재비ㆍ교구비 등의 비용을 무상으로 하고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비문해자에게 실질적인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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