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기본법 제정 목소리 커져… “100세 시대, 80년 평생학습 국가가 책임져야”
최근 정부가 평생교육 지원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평생교육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재의 평생교육 체계는 1999년 제정된 이후 일부 성인을 위한 보완 교육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전 국민을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는 지난 대선 당시 학교 교육, 평생학습, 직업훈련을 연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로서 ‘평생학습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한 바 있다. 위원회는 다양한 부처에 분산된 관련 정책의 통합성과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구축과 함께 현행 평생교육법과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의 평생교육법이 성인 학습 중심의 지역 전달체계에 머물고 있어, 이를 ‘지역사회교육법’으로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로 재정비하는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평생학습계좌제나 국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와 같은 기존 제도들을 승계·확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양병찬 공주대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생교육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면, 기존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법적 체계가 필요하다”며 “제정이 추진될 경우 예산 중복, 정책 공백 등의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평생학습 참여를 높이기 위한 ‘평생학습휴가제’ 도입 역시 함께 논의되고 있다. 현재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학습휴가 조항을 실효성 있는 실질적 권리 조항으로 전환하여, 모든 근로자가 유급 학습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또 교육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 사업의 중복과 단절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총괄·조정할 국무총리 산하 ‘평생교육처’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교육·일자리·삶이 연결되는 정책 순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 모두를 위한 평생교육체계의 정비.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국가적 책임과 법적 보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고. 전자신문 마송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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