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덕구 평생학습 신규동아리 육성‧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자발적인 학습과 실천을 통해 개인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해 「2025년 대덕구 평생학습 신규동아리 육성‧지원사업」 을 추진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8월 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5. 7. ~ 12. / ※동아리 사업 추진기간: 8월 ~ 11월
나. 지원대상 : 2025 대덕구 평생학습 홈페이지 신규등록 평생학습동아리
<필수사항> 홈페이지(lll.daedeok.go.kr/사업소개→동아리) 접속하여 신규동아리 등록 후 신청
다. 지원내용 : 동아리 성장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강사료
라. 지원규모 : 4,000천원 / 동아리 당 50만원 지원 (8개 동아리 지원)
마. 추진일정
2. 사업대상 및 지원
가. 모집규모 : 총 8개 동아리(팀별 500천원 지원)
지원규모
• 강사료: 동아리 역량강화를 위한 특강 강사료(50만원)
[강사수당] 학습동아리 활동을 위한 전문 강사(1시간 7만원, 초과시 3만원)
[산출내역] 100,000원(2h)×5회=500,000원 ※ 동아리 소속 강사 불가
※ 동아리 지원신청서에 의거 대덕구청 인구정책과에서 사업비 직접 집행함
나. 지원자격
❍ 2025 대덕구 평생학습 신규등록 평생학습동아리
- 5인 이상(대덕구민 70% 이상), 정기적(월 1회 이상) 활동 동아리
- 정기모임 및 학습공간이 대덕구인 동아리
<필수사항> 홈페이지(lll.daedeok.go.kr/사업소개→동아리) 접속하여 신규동아리 등록 후 신청
신청 제외대상
• 단순 친목도모 소모임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 단발성 행사 및 교육,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 활동으로 인한 금전적 대가를 받는 동아리(공연료, 강사료, 활동비 등)
• 동일한 사업 내용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동아리
• 특정 단체, 기관의 정기총회, 행사 등 단체 및 기관의 단합도모를 위한 사업
• 강사가 일정의 강사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리더가 되어 운영하는 동아리
- 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모임이 아닌 강좌 수강의 성격을 갖고 있는 모임
•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
• 2025년 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보조 성격의 지원금을 받는 동아리
3. 신청안내
가. 신청기간 : 2024. 8. 6.(수) 09:00 ~ 8. 20.(수) 18:00
나.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djdd1004@korea.kr)
다. 제출서류 : 신청서, 회원 명부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활동계획서 각 1부
4. 심사기준 및 선정
가. 심사방법 : 사업부서 서면심사
- 심사기준 항목별 적합/부적합 여부로 선정
(한 개의 항목이라도 부적합일 경우 선정 제외)
- 적합 동아리 중 주제, 활동내용이 동일한 동아리가 있을 경우 접수 선착순에 의해 선정
나. 심사기준
동아리 구성
동아리 기본현황 및 인적 구성
적합/부적합
활동 내용
동아리 활동 목표의 적정성 여부
적합/부적합
지역사회 기여도
적합/부적합
운영 내용
추진 일정의 체계성
적합/부적합
다. 선정발표 : 8. 22.(금)(예정) / 개별 통보
5. 지출 증빙서류 및 결과보고서 제출
가. 대덕구청에서 사업비를 직접 집행함에 따라 동아리는 지출 7일 전 해당 증빙서류를 대덕구청 평생학습팀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함
나. 사업 운영 현황 및 동아리 활동 중간 점검 실시
다. 동아리는 사업 완료 후 사업담당자에 결과보고서 필수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하며, 동아리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나. 선정된 동아리는 대덕구 평생학습 추진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평생학습동아리 성과공유회 필수 참여
다.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영 교육에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함
라. 사업일정 및 강사 변경 등과 같은 사항이 있을 시 평생학습 동아리 담당자와 사전 협의 후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마. 강사는 동아리에서 자체 초빙하나 선정 기준 및 강사료 지급 기준은 대덕구청 기준에 따름
바.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 동아리의 책임으로 함
사. 지원단체가 당초 모집규모에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 및 변경공고 할 수 있음
아. 문의사항 : 대덕구 인구정책과 평생학습팀(☎608-6495)
【붙임】예산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을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강 사 료
▢ 강사료는 1회(최대 2시간=100,000원) / 총 5회 500,000원 지원
* 강사료 산출예시
- (1회/2시간기준) 70,000원(1시간) × 30,000원(초과1시간) × 5회 = 500,000원
*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후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됨(대덕구청에서 직접 집행)
* 증빙자료(동아리 ⇨ 대덕구청 월별 제출)
∘ 강사료청구서, 출석부, 강사이력서, 통장사본, 증빙사진 제출해야 함
※ 사전 안내사항
- 교육은 1회 2시간으로 5회 지원(시간 및 횟수는 고정)
- 월 125,000원 초과 지급 시, 원천징수 진행(기타소득 8.8% 공제) / 청구서 별도 안내
- 강사는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또는 60시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있는 자
(출강증명서 제출 가능자)
- 외부 초빙 강사의 경우만 강사료 지급 인정 / 강사이력서 등 사전 제출
(동아리 임원, 회원 등 내부 구성원은 해당 동아리 강사로 선정 불가)
- 학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 활동에서만 지원 가능
- 야외 실습 등을 위한 이동시간의 강사료나 교통비는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