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학 연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2차)
1. 사업의 방향
가. 중․장년 세대(은퇴예정자, 5060세대) 대상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발굴․지원
나. 국가자격 및 민간 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지원
다. 지역 및 기관 특성을 반영한 취·창업 등 일자리 프로그램 발굴․지원
라. 사업의 특수성과 운영 주체의 사업수행 능력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사업 주체를 선정 ․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통해 학습자 참여율 제고- 해당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특화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
2. 사업예산 : 8,000,000원
3. 사업기간 : 2025. 8. ~ 12월
4. 신청분야 및 조건
가. 신청분야
내 용
◦은퇴예정자, 5060세대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국가자격 및 민간 자격증
◦은퇴예정자, 5060세대의 사회참여 활동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은퇴예정자, 5060세대의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학습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 및 민간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
※ 지원제외대상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특정 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단체, 기관의 총회, 행사 등 내부사업
◦일회성 행사․교육․여행 성격의 사업
◦정치, 종교적 목적을 위한 사업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정보화 관련 프로그램이나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나. 신청자격(대상) : 포항시 지역대학으로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있는 기관
5. 지원조건 및 항목
가. 지원 및 운영 조건
◦교육대상 - 포항시민
◦교육기간(시간) 및 모집정원
교육기간총 교육시간모집정원
프로그램당 최소 10주 이상30시간 이상최소 20명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축소하여 운영할 경우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서와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를 통한 사업 추진정산)
◦포항시나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이번에 신청하는 프로그램과 같거
나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다. 지원항목 및 지원제외항목
◦ 지원항목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비 등
◦ 지원제외항목 : 자본적 경비(시설비 등), 기관·단체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인건비,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여비, 성금, 시상금 등), 기념품, 용역비, 예비비 등
6.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가. 신청제한 : 신청 자격 있는 기관
․
단체별 1개 프로그램 신청
나. 접수기간 : 2025. 6. 16.(월) ~ 2025. 7. 1.(화)
다.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 보탬e :
https://www.losims.go.kr/sp (*민간보조사업자 매뉴얼 별첨)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보조사업 신청부터 접수, 집행, 정산 등 모든
과정이 진행되며 보조사업자의 시스템 숙지 부족으로 인한 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음
라. 제출서류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등 포함) 각 1부
◦ 공고문‘4-나’신청자격 입증서류 1부(등록증, 허가증 사본 등)
◦관련서식 - 포항시 홈페이지 (
https://www.pohang.go.kr) >포항소식>고시/일반공고 에서 다운로드
7. 심사기준 및 결과통보
가. 심사기관 : 포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나.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격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기여도·수혜도, 자부담, 이중지원 여부,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다. 결과통보 : 심의 완료 후 평생학습원 홈페이지 게시(7월 말 예정)
8. 사업추진 일정
가. 사업공고 : 2025. 6. 16.(월)
나. 신청서 접수마감 : 2025. 7. 1.(화) 18:00까지
다. 선정 결과발표 : 2025. 7월 예정(포항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후)
라.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25. 8월 예정
마. 사업 중간점검 : 선정된 사업에 따라 다르게 운영
바. 사업기간 : 2025. 8. ~ 12월
사. 사업비 정산 및 사업 수행 결과 제출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지방보조금 관련법 준수)
9. 지원사업 선정 프로그램의 의무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프로그램은 지원금을 (회수)함
나. 총사업비 10% 이상을 반드시 자부담 하여야 함
다. 보조금 통장개설 및 카드 사용 (현금인출 및 간이영수증 사용불가)
라. 프로그램 보조금 정산(회계) 담당자 변경 시 반드시 통보 요망
※ 기타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름
10. 행정사항
가.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장소 준비, 강사 확보, 출석 관리, 홍보, 안전관리 등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하여는 사업신청자의 책임하에 수행한다.
나.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지면 심사에서 배제하거나 선정된 이후라도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함. 또한, 향후 3년간 포항시의 평생교육과 관련한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관단체는 포항시의 평생학습 관련 사업, 실무자 간담회 및 워크숍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라. 지원사업 운영자는 포항시의 운영 실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신청금액보다 지원금액이 적을 수 있으며,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된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자부담 비율은 기존 사업 계획서 상의 자부담 비율과 같거나 커야 한다.)기간 내 미제출 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바. 기타 포항시에서 정하는 조건이나 지침 등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